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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민사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해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엔 '형사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절차'라는 것은 지난번에 민사조정절차는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보고 "타협이 가능할 것 같다" 싶을 때 진행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사조정절차'검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예를 들면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때 형사사건을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일텐데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범죄사실에 대한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가해자, 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변상을 해 주게 된다면 선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조정에 회부를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당사자들이 전혀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피의자 쪽에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볼 의사가 있느냐 또 피해자 쪽에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데 형사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서로 의사를 확인합니다.

양 당사자가 "그래,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검찰에 쌓여있는 수사기록을 형사조정부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조정부에는 조정위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위원 풀(pool)이 있습니다.

지역유지나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조정위원 풀(pool)에 놓고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그 날짜에 적당한 조정위원을 선정을 해서 조정 절차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조정위원들과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삼자가 형사조정실에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가해자자신의 사정과 미안함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자기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읍소를 하면서 어떤 정도의 금액이면 형사합의 즉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되면 조정조서 작성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씁니다.

당장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겠지만 보통 그날은 합의하고 조건을 정하고 조서를 쓰는 것에서 끝이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검찰 형사조종부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돈을 받았다" 또는 가해자 쪽에서 "돈을 보냈다"라고 하면 조정부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록에 "이 사건은 형사 조정이 성립됐다" 내용을 붙여서 다시 담당 검사에게 그 기록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런 사안은 굉장히 양형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라는 사정을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구공판' 재판을 열 사건인데 합의가 있어서 '구약식' 벌금만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합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기소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금전걱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 게 피해자에게 더 좋은 이유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밖에서 따로 만나서 합의를 보기도 하죠.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따로 만나서 하는 합의가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거나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들고 있을 때 양 당사자들에게 형사 조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볼 것을 권유하고 아니면 당사자가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와 만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합의 조건을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이랬을 때 검사에게 요구해서 "합의를 보고 싶으니 형사조정 회부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형사 조정 절차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처벌 일변도보다는 그래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또 가해자에게도 선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사 조정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니 혹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이런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조정 절차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조금 더 양 당사자가 원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형사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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